GBuy(지바이) 서비스 이용약관
주식회사 패스트박스
시행일 2026년 8월 15일
(2026. 8. 19. 회원 등급 체계 개정 반영 — 제2조·제18조·제19조·제20조)
(2026. 8. 20. 재무 협의 결과 및 법률 검토 반영 개정 — 제3조·제9조·제12조·제16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
※ 이 약관은 2026년 8월 15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행됩니다. 시행일 현재 기존 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4조 제2항의 사전 공지·개별 통지 대상이 없으며,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가입 시 이 약관에 대한 동의로써 적용됩니다. 향후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패스트박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소싱결합 풀필먼트 서비스 GBuy(지바이)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소싱·수입대행·풀필먼트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셀러)"이라 함은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B2B 서비스이며, 개인회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회원을 말합니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소싱(구매대행)"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의 위탁을 받아 회원을 위하여 1688 등 중국 현지 상품을 발주·구매·검수하는 상품 조달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통관대행"이라 함은 중국 현지 물류센터에서의 검수·검품·추가 작업이 완료된 이후의 선적과 통관 절차를 회사가 회원을 위하여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상 또는 항공 운송을 수배하고 회사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상 수입자는 회원으로 지정하고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도 회원이 됩니다.
8. "수입대행"이라 함은 제7호의 통관 절차를 회사가 수행하되 수입신고상 수입자를 회사로 하여 통관에 따르는 법적 책임·인증·수입신고를 회사 명의로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등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업무를 대납·처리한 후 제16조의2에 따라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통관대행과 수입대행은 수입신고상 수입자 명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서 구분됩니다.
9. "풀필먼트"라 함은 상품의 국내 입고·보관·출고 등 물류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중국 현지 물류센터"라 함은 중국 현지에 위치한 회사 또는 회사의 협력사가 운영하는 검수·보관·추가 작업·출고 거점을 말하며, 그 소재지는 회사가 정하여 안내합니다.
11. "자체통관"이라 함은 중국 현지 물류센터에서의 작업이 완료된 이후의 선적·통관·검사·수입신고를 회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12. "회원 등급"이라 함은 회사가 소싱 수수료율, 대금의 결제·정산 방식, 공급가 타입 등의 이용 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구분을 말하며, BASIC·PREMIUM·PARTNER의 세 등급으로 합니다.
13. "적립금(선불 충전금)"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회사에 미리 충전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4. "선불 결제"라 함은 회원이 적립금을 미리 충전하고, 거래가 발생할 때 해당 적립금에서 대금이 건별로 차감되거나 회원이 건별로 개별 입금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15. "후불 결제(후청구)"라 함은 회원이 적립금을 미리 충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싱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각 단계에서 확정된 비용을 회원을 위하여 선지급한 후 그 확정된 금액을 건별로 청구하여 회원이 이를 납부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제19조 제13항에 따라 월 1회 발급합니다.
16. "화주"라 함은 회사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풀필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출고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개별약관,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이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며, 세부지침은 이 약관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별도의 전자적 수단(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시행일 이전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26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합니다.
제5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등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1항의 개별 통지를 합니다.
3.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오기재 등으로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회사는 제2항의 공지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 (회원가입에 대한 승낙)
1. 회사는 이용계약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4. 회사는 회사 정책에 따라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 조건·서비스 범위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 승낙된 회원에게는 제18조에 따라 BASIC 등급이 부여됩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본인의 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온라인 수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관리 및 보호)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복구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기간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가. 시스템 긴급점검·증설·교체·보수 또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다. 설비 장애,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정상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라. 국가비상사태, 정전,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대표자 성명, 상호,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방식 및 보호 조치를 안내합니다.
2.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링크된 외부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가입 신청 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이 약관 및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이 소싱·판매하는 상품의 적법성(인증·표시·신고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며, 관련 법령상 수입·유통이 금지·제한된 품목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위조품 등)의 소싱을 요청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아이디·닉네임 등 명칭 선정 시 회사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음란·차별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 권한 및 이용계약상 지위를 양도·증여·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품 소싱(1688 등 중국 현지 상품 구매대행·검수)
나. 통관대행(선적 수배·수입 서류 작성·통관 절차 대행 — 수입자는 회원)
다. 수입대행(통관 절차를 회사가 수행하고 수입자를 회사로 하여 비용을 대납 후 청구)
라. 풀필먼트(국내 입고·보관·출고 등 물류 서비스)
2. 회원은 제1항의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형태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중국 현지 물류센터에서의 검수·검품 및 추가 작업이 완료된 이후의 선적·통관·수입신고에 관하여 회원이 이를 직접 수행하겠다는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수행합니다.
가. 소싱 — 상품 소싱 및 현지 검수. 중국 현지 물류센터 작업 완료 이후의 선적·통관·검사·수입신고는 회원이 직접 수행합니다(자체통관).
나. 소싱 + 통관대행 — 가목에 더하여 회사가 선적을 수배하고 회사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신고상 수입자는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다. 소싱 + 통관대행 + 수입대행 — 나목에 더하여 수입신고상 수입자를 회사로 하고, 회사가 통관에 소요되는 업무와 비용을 대납·처리한 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라. 소싱 + 통관대행 + 수입대행 + 풀필먼트 — 다목에 더하여 회사가 국내 입고·보관·출고를 수행합니다.
마. 소싱 + 풀필먼트 — 가목에 더하여 회사가 국내 입고·보관·출고를 수행합니다. 선적·통관·수입신고는 회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3. 풀필먼트는 별도 계약에 의한 선택 서비스로서 제2항 라목 및 마목과 같이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 조건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릅니다.
4. 제2항 각 호의 형태에서 통관 절차의 수행과 수입신고상 수입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가. 자체통관(제2항 가목·마목) — 회원이 중국 현지 물류센터 작업 완료 이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별도로 요청한 경우로서, 선적·통관·검사·수입신고를 회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회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회원이 됩니다.
나. 통관대행(제2항 나목) — 가목의 요청이 없는 경우로서, 회사가 해상 또는 항공 운송을 수배하고 회사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되, 수입신고상 수입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회원이며, 회사가 이를 선납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에 따라 정산합니다. 회원은 통관고유부호, 관세사에 대한 통관 위임장, 요건확인에 필요한 인증·신고 서류를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로 발생하는 지연과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 제16조 제9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수입대행(제2항 다목·라목) — 나목의 통관대행에 더하여 수입신고상 수입자를 회사로 하는 경우로서, 회사는 통관에 소요되는 업무와 비용을 대납·처리한 후 회원에게 청구하며, 수입신고 완료 후 제16조 제9항에 따라 회원에게 물품을 인계합니다.
라. 나목과 다목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회원의 선택에 따르며, 회원이 자기 명의의 수입신고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목의 수입대행을 적용합니다.
마. 회사는 통관 및 국제운송 업무를 협력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5.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회원은 회사와 별도의 풀필먼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풀필먼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른 경우 그 계약이 우선하며,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약관과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6. 풀필먼트 서비스는 제5항의 계약 체결과 제20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납입이 모두 완료된 후 개시됩니다.
7. 소싱·검수가 완료된 상품은 회원에게 직접 전달(인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회원은 선택에 따라 ① 중국 현지 물류센터 활용(현지 보관·출고 등) 또는 ② 국내 풀필먼트(국내 입고·보관·출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구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제14조 (주문·발주 및 출고)
1. 발주 마감(컷오프)은 매 영업일 오후 3시, 출고 마감은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 이후 접수된 주문은 다음 처리 일정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2. 발주된 물품은 중국 현지 물류센터에서 입고·검수 및 회원이 요청한 추가 작업이 완료된 후 통관을 위한 출고가 진행됩니다. 출고 및 선적 일정은 선사의 운항 스케줄, 물동량,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확정된 일정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회사는 특정 일자나 요일의 출고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운송 효율을 위하여 회원의 물품을 다른 화주의 물품과 혼재하여(LCL 등)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회원의 건별로 이루어지며, 같은 선박에 혼재된 다른 화주의 물품에 대한 검사·보류·통관 지연 등으로 회원의 물품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제3항의 혼재 운송에서 여러 화주에게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용(해상운임·창고료·검사비 등)은 부피·중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하며, 회사는 안분 기준을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5. 현지 검수 완료 후 회원에게 알림이 발송되며, 회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검수 완료 후 2영업일(D+2)에 자동 승인됩니다. 회원은 자동 승인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제기가 제한됩니다.
제15조 (상품 소싱·발주 및 샘플)
1. 회원은 원칙적으로 지바이(플랫폼)를 통하여 상품을 발주하며, 소싱 요청 시 상품명·규격·수량·참고링크 등 필요한 정보를 지바이에 정확히 입력·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입력·제공한 정보의 오류·누락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통관 이슈·규제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사전 검토 후 소싱을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샘플 요청의 비용·수량·소요 기간 등은 회사가 정한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4. 회원이 소싱 요청 시 지바이에서 확인하는 1688 등 현지 상품의 판매가격은 상품의 구매금액(소싱비용의 일부)일 뿐이며, 회원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결제·정산 금액이 아닙니다. 소싱·수입·물류 과정에서 소싱 수수료, 중국 현지 내륙운임, 검수·추가작업비 및 부자재비, 국제운송비, 수입통관에 따른 관세·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국내 배송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비용의 구성·산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구매대행의 법적 성격·통관 및 소유권)
1. 회사는 회원의 위탁을 받아 회원을 위하여 상품을 소싱·구매·수입하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회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소싱·구매를 위탁(주문)함으로써, 소싱·수입을 통해 취득한 상품의 소유권은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3. 중국 현지 물류센터에서의 작업이 완료된 이후의 선적·통관·수입신고에 관하여 회원은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직접 수행하겠다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수행하며, 회원이 자기 명의의 수입신고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목의 수입대행이 적용됩니다.
가. 자체통관 — 회원이 선적·통관·검사·수입신고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회원
나. 통관대행 — 회사가 선적을 수배하고 회사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되, 수입신고상 수입자를 회원으로 지정하는 서비스.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회원
다. 수입대행 — 회사가 선적과 통관을 수행하고 수입신고상 수입자를 회사로 하는 서비스. 회사가 통관에 소요되는 업무와 비용을 대납·처리한 후 회원에게 청구
라. 나목·다목의 통관 신고 업무는 관세사법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관세사가 수행하며, 회사는 통관 및 국제운송 업무를 협력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제3자가 선임한 관세사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더라도 회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4. 수입대행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명의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입신고상 수입자가 되더라도 이는 회원의 위탁과 의뢰에 따라 회원이 수입하려는 물품을 회사의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회원을 위한 대행자(대리인)의 지위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회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 대상 물품의 품목·수량·규격 등 주요 조건은 회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물품대금과 물품 관련 추가비용은 회원이 경제적으로 부담하며 회사의 수수료는 이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수입에 따르는 이익과 위험은 회원에게 귀속합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을 위하여 선지급하거나 대납한 대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상품을 유치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제21조의2에 따른 처분 권한을 위임합니다. 회원이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회원은 상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수입대행은 회사가 원래 수입이 불가한 품목을 수입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수입·판매가 금지·제한되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관세·부가세 등 통관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은 통관 후 확정 관세율에 따라 산정되며, 그 부담과 대납·정산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서비스 이용에 따라 회사가 취득하는 대가는 구매대행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며, 소싱된 상품 자체의 거래금액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9. 제13조 제4항 다목의 수입대행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수입신고 대행을 완료한 후 회원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데에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인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의 인계는 제1항 및 제4항의 구매대행 관계에 따라 회원의 물품을 회원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회사가 회원에게 물품을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은 제19조 제11항 각 호의 비용과 회원 등급별 고정수수료를 완납한 때 물품을 인계받으며, 완납 전까지는 제5항이 적용됩니다.
10. 인증·검사 요건의 미비, 수입 금지·제한 품목 해당,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부정확, 관계기관의 검사·보류·압수·폐기 등의 사유로 통관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관료·반송비·폐기비 등의 비용과 이미 발생한 서비스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증·신고·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회원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의2 (관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 및 대납)
1. 수입물품의 통관으로 발생하는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이하 "관부가세 등")은 통관대행과 수입대행 어느 경우에나 회원이 최종 부담합니다. 통관대행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회원이고, 수입대행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회사이나 그 경제적 부담은 회원에게 귀속합니다.
2. 회사는 원활한 수입통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관부가세 등을 회원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선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선납 여부는 해당 금액의 최종 부담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관부가세 등을 선납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세관 등 관계기관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대납금에 별도의 이윤 또는 수수료를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5. 대납금은 물품대금 및 물품 관련 추가비용, 고정수수료와 구분되는 관부가세 등의 실비 대납·정산금으로 관리합니다.
6. 회사는 대납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서 및 세관 등 관계기관이 발급한 납부증빙을 기준으로 회원과 정산합니다.
7. 회원이 관부가세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선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이 회사의 수수료 또는 기타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제공 및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통신장비 교체, 정기·긴급 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 등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8조 (회원 등급 및 공급가)
1. 회사는 회원을 BASIC, PREMIUM, PARTNER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관리하며, 등급에 따라 소싱 수수료율, 대금의 결제·정산 방식(선불 또는 후불), 공급가 타입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2. 회원가입이 승낙된 회원에게는 BASIC 등급이 부여됩니다.
3. 각 등급에 적용되는 조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 공급가 타입의 내용, 승급·강등의 정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회사의 운영정책에서 정하여 안내합니다.
| 등급 |
소싱 수수료 |
적립금 선충전 |
대금의 청구·납부 |
공급가 타입 |
자격 요건 |
| BASIC |
기본 요율 |
필요 (선불) |
건별 청구·건별 납부 (적립금 차감 또는 개별 입금) |
타입 B (일반) |
회원가입 시 기본 부여 |
| PREMIUM |
기본 요율 |
불필요 (후불) |
건별 청구·건별 납부 |
타입 B (일반) |
거래 실적 기준 충족 |
| PARTNER |
우대 요율 |
불필요 (후불) |
건별 청구·건별 납부 |
타입 C (우대) |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 |
※ 이 약관에서 선불과 후불의 차이는 소싱을 요청하는 시점에 적립금이 충전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어느 등급이든 소싱 및 수입통관 관련 대금은 각 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건별로 청구·납부되며, 월 단위로 집계하여 일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 등급 공통으로 월 1회 발급합니다(제19조 제13항).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은 별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발행되므로 이 약관의 청구 체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제19조 제3항).
4. PARTNER 등급은 회사와 풀필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화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풀필먼트 계약이 종료·해지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회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원 등급의 승급·강등은 조건 충족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회사가 회원의 거래 실적, 풀필먼트 계약 여부, 신용 상태 등을 검토한 후 회원에게 통지하고 변경합니다.
6. 회사는 후불이 적용되는 등급(PREMIUM·PARTNER)으로의 승급 시 회원의 사업자등록 유효성, 거래 실적, 미수금·연체 이력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예치금 납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 후불 적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후불 적용을 중단하고 선불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등급 분류 기준, 산정 주기, 변경 통보 방식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19조 (대금의 결제 등)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대금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방식은 제18조에 따른 회원 등급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로 구분됩니다.
2. 소싱 서비스 대금은 건별로 산정되며, 그 결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선불이 적용되는 등급(BASIC) — 회원은 소싱을 요청하기 전에 계좌이체를 통해 지바이 적립금(선불 충전금)을 충전하여야 하며, 보유한 적립금 한도 내에서만 발주를 요청할 수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발주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대금은 다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며, 회원은 이에 갈음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개별 입금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나. 후불이 적용되는 등급(PREMIUM·PARTNER) — 회원은 적립금의 보유 여부 및 한도와 관계없이 발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을 위하여 해당 비용을 선지급하고 다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건별로 청구하며, 회원은 청구된 금액을 제19조의2에 따라 납부합니다. 회원은 납부 방법으로 계좌 입금과 적립금 차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물품이 발주된 후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최종 산정하여 한 번에 청구하고, 적립금에서 차감하거나 입금을 받습니다.
(1) 물품 구매비용 (2) 중국 현지 내륙운임비 (3) 회원이 요청한 작업에 대한 추가비용 (4) 회원 등급별 고정수수료
라. 통관·수입신고에 관한 비용은 다목의 금액과 별도로 통관 절차의 진행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통관 방식에 따른 청구 금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대행이 적용되는 경우 — 선적·통관대행 비용 및 수입신고 대행 비용.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은 제16조의2에 따라 대납금으로 구분하여 정산합니다.
(2) 통관대행이 적용되는 경우 — 선적·통관대행 비용(수입신고 대행 비용은 제외).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회원이며, 회사가 이를 선납한 경우 제16조의2에 따라 정산합니다.
(3) 자체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 회사는 선적·통관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해당 비용은 회원이 직접 부담·처리합니다.
마. 회원 등급, 결제 시점, 이용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대금의 청구 시점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각 건의 대금은 건별로 청구·납부되며 세금계산서는 제13항에 따라 월 1회 발급합니다.
3.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은 이 약관이 아니라 제13조 제5항의 풀필먼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청구·정산하며,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발행합니다. 회사는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에 관한 청구서를 지바이를 통하여 제공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무는 회사의 물류 운영 부서가 수행합니다.
4. 제2항의 소싱 및 수입통관 관련 대금은 월 단위로 집계하여 일괄 청구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각 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그 내역을 기재한 청구 내역서를 지바이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청구 내역서에는 물품 구매금액, 소싱 수수료, 실비 항목 및 통관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제4항의 청구 내역서에 따른 대금은 적립금 차감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의 입금으로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제19조의2에 따릅니다.
6. 회사는 후불이 적용되는 회원을 위하여 제2항 나목에 따라 대금을 선지급하므로, 해당 회원에 대하여 여신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미결제 잔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발주를 제한하거나 선입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18조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2항 나목에 따라 회원을 위하여 선지급한 대금은 회원이 회사에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이며,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상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8. 회사는 회원이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를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위안화(CNY)의 원화 환산에는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고지하는 환율(고지환율)을 적용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대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확정된 비용을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차감 시점의 고지환율로 환산하여 차감합니다. 회사는 고지환율의 산정 기준과 적용 시점을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10. 회사는 소싱 거래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율과 공급가는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 요율과 공급가는 이 약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등급에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공급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각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청구 내역서와 세금계산서에 고정수수료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11. 회원이 부담하는 소싱 관련 이용 대금은 상품의 구매금액(1688 등 현지 상품가)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거래의 형태·통관 방식·회원의 요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생한 각 비용을 청구서·정산 내역에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가. 상품 구매금액 — 1688 등 중국 현지 상품의 구매가격
나. 소싱 수수료 — 회원 등급별로 정한 요율에 따라 상품 구매금액과 별도로 부과되는 수수료
다. 중국 현지 내륙운임 — 생산처에서 중국 현지 물류센터까지의 이동 등에 발생하는 실비
라. 검수·추가작업비 및 부자재비 — 원산지 표시, 리패킹, 라벨링, 포장·부자재 등 회원의 요청 또는 통관·물류상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비 및 자재비
마. 국제운송비 — 해상·항공 운송 등에 발생하는 운임
바. 수입통관 비용 — 통관대행 또는 수입대행 이용 시 선적·통관대행 비용, 수입신고 대행 비용 및 관세·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사. 국내 배송비 — 택배·배차 등 국내 운송에 발생하는 실비
아. 기타 회원의 요청 또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12. 제11항 각 호의 비용 중 일부는 발주·검수·통관 등 각 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되므로, 회원이 소싱을 요청한 시점에 확인한 예상 금액과 최종 결제·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각 단계에서 확정된 금액을 회원에게 안내하며, 회원은 이를 확인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3. 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합니다.
가. 회원이 적립금을 충전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충전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나. 제2항의 소싱 및 수입통관 관련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회원이 대금을 건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를 합하여 그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월 1회 발급합니다.
다. 나목의 세금계산서는 1장으로 발급하되, ① 물품대금 ② 물품 관련 추가비용 ③ 고정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고 그 합계를 총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물품 관련 추가비용에는 회원이 요청한 추가 작업 비용, 선적·통관대행 비용, 국내외 운임료, 보관료 등이 포함되며, 제16조의2의 관부가세 등 대납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라. 제16조의2에 따른 관부가세 등 대납금과 수입신고 대행에 관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서 및 세관 등 관계기관이 발급한 납부증빙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합니다.
마. 세금계산서의 귀속 월은 대금의 청구일 또는 납부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납부한 달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 회사는 각 거래의 세부 내역을 정산 내역서로 제공하며, 월 단위 세금계산서와 해당 월에 귀속되는 건별 청구 내역서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14.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때 회원 명의(사업자등록상 상호)로, 회사가 안내한 금액과 동일하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다른 명의로 입금하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적립금 반영·통관·반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5. 통관 관련 비용은 회사가 통관 업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과 세관 등 관계기관이 발급한 납부증빙을 기초로 산정하며, 회사는 그 내역을 청구 내역서로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원은 청구 내역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산정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착오 또는 계산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에도 정정합니다.
제19조의2 (통관·반출 전 대금의 청구 및 보류)
1. 회사는 통관·반출 전에 해당 건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입금(또는 적립금 차감)을 요청합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통지일부터 회사가 정하여 안내한 기한(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납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통관·반출·국내 배송을 보류할 수 있으며, 회원의 미납으로 인한 보류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이 부담합니다.
가. 선사·보세창고 등 제3자에게 발생하는 체화료(demurrage)·지체료(detention)·보세창고 보관료 등은 회사가 실제로 청구받은 금액을 증빙과 함께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나.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보관료는 회원과 체결한 풀필먼트 계약에서 정한 요율에 따릅니다. 해당 계약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사전에 고지한 미인수 보관 기준에 따릅니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라. 회사는 보관료 등이 누적되는 경우 그 현황과 예상 발생액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은 대금을 납부하고 상품을 인수하거나 제21조의2에 따른 반송·처분에 동의함으로써 비용의 누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보류 기간 중 영업일 단위로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에게 안내하며, 회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납 사유 및 입금 예정일을 회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 절차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5. 통관 일정·선적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2항의 기한을 단축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원에게 상당한 납부 기간을 부여합니다.
제20조 (정산)
1. 회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산 내역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소싱 및 수입통관 관련 대금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별로 청구·정산하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제19조 제13항에 따릅니다.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의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 풀필먼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이용 개시 전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최소 금액은 예상 물류비의 150%로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개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후불이 적용되는 등급의 회원에 대하여 여신 한도를 설정하며, 신용 상태·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 예치금 납입 또는 그 밖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4. 오배송·분실 등 사고 발생 건에 대한 사후 정산은 매월 1회 실시하며, 협의 후 해당 월 정산 내역에 반영합니다.
5. 회원은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 내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반품·교환·환불)
1. 반품 비용 부담은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가. 단순변심 등 회원 선호에 기인한 반품 — 회원 부담
나. 불량·오배송 등 상품 이슈에 기인한 반품 — 회사 부담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문 취소·환불은 상품의 소싱·발주·출고 진행 단계에 따라 처리되며, 이미 발주·통관·출고가 진행된 건은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교환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 이는 국제 운송과 통관을 거친 상품의 특성상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 회원이 요청한 규격·수량·사양대로 조달·인도된 상품에 대하여 단순 변심, 주문 착오, 판매 부진, 재고 과다 등 회원의 사정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나. 회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표시, 라벨링, 인쇄, 리패킹 등 별도의 작업이 수행된 상품
다. 회원의 사양에 맞추어 제작·주문된 상품 또는 재판매가 곤란한 개별 주문 상품
라. 인도 후 회원의 사용·개봉·훼손·보관 부주의 등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마.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있는 상품으로서 그 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경우
바. 이미 국내 통관이 완료되어 반송 시 재수출·폐기 절차가 필요한 상품으로서 그 비용이 상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 회원이 제14조 제5항의 검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자동 승인된 사항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하자, 수량 부족, 오배송 등 회사 또는 공급처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등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5.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결제 대금을 환불합니다.
가. 결제 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다.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광고와 현저히 다른 경우
6. 회사는 환불 시 원칙적으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적립금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충전한 적립금 중 미사용 잔액은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하며, 회사는 환급에 따르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미납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8. 적립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 중 나중의 날부터 상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회사는 소멸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9. 후불이 적용되는 회원의 경우, 환불 사유가 발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또는 다음 월의 청구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합니다.
10. 회원의 요청 또는 귀책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시점까지 이미 확정·집행된 비용(중국 현지 내륙운임, 검수·추가작업비, 반송비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적립금으로 복원하거나 환불하며, 공제 내역과 산정 근거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후불이 적용되는 회원의 경우 제9항에 따라 해당 월 또는 다음 월 청구 금액에서 정산합니다.
제21조의2 (장기 미납 상품의 처리)
1. 회원이 제19조의2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고, 회사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상품의 반송. 이 경우 국제운송비·통관비·보관료 등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나. 제16조 제4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상품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는 것. 이 경우 회사는 매각 예정일 7일 전까지 매각 방법과 예정 가액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그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상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갈음하여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은 상품의 종류·수량·시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과 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한 경우 회사는 그 대금을 회원의 채무(대납금·상품대금·수수료·보관료·지연손해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청구하며 잉여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회사는 처분 내역과 충당 내역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원이 상품의 인수를 지체하는 경우 회사는 인수 지체일부터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른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하여 사전에 고지한 보관 기한을 경과한 상품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관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이 조에 따른 조치는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제19조 제7항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중단·자료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통관·항만 사정, 출항 스케줄 변동, 환율 변동, 현지 정책 변경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누락, 회원 상품 자체의 적법성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및 광고를 배너,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등 회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전자우편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권리의 귀속)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판매·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회사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거래·정산이 있는 경우 그 처리가 완료된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부여된 회원 등급은 이 약관에 따른 등급 체계로 전환되며, 회사는 전환 대상 회원에게 전환 내용과 적용 시점을 개별 통지합니다.
3. 제16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소싱 주문부터 적용합니다.
4. 이 약관은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공지 및 개별 통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가입 시 이 약관에 대한 동의로써 적용하며, 시행 후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GBuy(지바이) 서비스 운영정책
주식회사 패스트박스
시행일 2026년 8월 15일
(2026. 8. 19. 회원 등급 체계 개정 반영 — 제2장·제3장·제7장)
(2026. 8. 20. 이용약관 개정 연동 및 자금·정산 기준 반영 — 제1장·제7장·제8장 개정, 제12장·제13장 신설)
제1장 총칙
1.1 목적
본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패스트박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소싱결합 풀필먼트 서비스 GBuy(지바이)(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여, 회원(셀러)이 서비스를 원활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B2B 서비스이며, 개인회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1.2 적용 및 우선순위
본 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 위임한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약관과 본 정책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우선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구성
2.1 3단계 서비스
서비스는 아래 3단계로 구성됩니다. 회원이 자체통관을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통관과 수입신고를 함께 수행하므로 1단계와 2단계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이 경우 수입신고상 수입자는 회사가 됩니다. 3단계 풀필먼트는 별도 계약에 의한 선택 서비스입니다.
· 1단계 상품 소싱 — 중국 현지 상품 소싱·발주 및 현지 검수
· 2단계 통관대행 / 수입대행 — 중국 현지 물류센터 작업 완료 이후의 선적과 통관 절차 대행. 수입신고상 수입자가 회원이면 통관대행, 회사이면 수입대행
· 3단계 풀필먼트 — 국내 입고·보관·출고 (선택)
2.1-1 서비스 제공 형태 (5종)
회원은 다음 다섯 가지 형태 중에서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약관 제13조 제2항).
| 형태 |
구성 |
선적·통관·수입신고 |
| 가 |
소싱 |
회원이 직접 수행(자체통관) |
| 나 |
소싱 + 통관대행 |
회사가 수행 / 수입자: 회원 |
| 다 |
소싱 + 통관대행 + 수입대행 |
회사가 수행 / 수입자: 회사 |
| 라 |
소싱 + 통관대행 + 수입대행 + 풀필먼트 |
다와 동일 (풀필먼트 별도 계약) |
| 마 |
소싱 + 풀필먼트 |
회원이 직접 수행 (풀필먼트 별도 계약) |
2.1-2 선적·통관·수입신고 처리 구분 (3종)
소싱과 중국 현지 물류센터에서의 검수·검품·추가 작업은 공통으로 적용되며, 그 이후의 선적·통관·수입신고 처리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원이 직접 수행하겠다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회사가 수행하며(②·③), 회원이 자기 명의의 수입신고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③이 적용됩니다.
※ ①·②의 경우 회사가 수입신고상 수입자가 되나 이는 회원의 위탁에 따른 대행자(대리인)의 지위입니다. 수입신고 대행 완료 후 물품을 회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약관 동의로써 인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합니다(약관 제16조 제4항·제9항).
| 구분 |
중국 현지 물류센터 작업 이후의 처리 |
수입신고상 수입자 / 납세의무자 |
| ① 자체통관 |
회원이 직접 수행하겠다고 별도로 요청한 경우. 선적·통관·검사·수입신고를 회원이 직접 수행 |
수입자: 회원 납세의무자: 회원 |
| ② 통관대행 |
회사가 해상·항공 운송을 수배하고 회사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 |
수입자: 회원 납세의무자: 회원 |
| ③ 수입대행 |
②와 같이 회사가 선적·통관을 수행하되 통관 비용과 업무를 회사가 대납·처리 후 청구 |
수입자: 회사 경제적 부담: 회원 |
각 구분에 관한 실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체통관(①) — 회사는 선적·통관·수입신고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소싱 관련 비용만 청구합니다.
나. 통관대행(②) — 회원은 통관고유부호·통관 위임장·요건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므로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 수입대행(③) — 회사가 관세·부가세 등을 대납한 후 7.5-1에 따라 정산합니다. 회사가 통관·국제운송 업무를 협력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하더라도 회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풀필먼트는 별도 계약에 의한 선택 서비스로서 2.1-1의 라·마 형태와 같이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자체통관 회원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풀필먼트는 회원가입 시 약관 동의만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와 별도의 풀필먼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약관·본 정책과 다른 경우 계약이 우선합니다.
※ 풀필먼트 서비스는 ① 풀필먼트 계약 체결 ② 3.7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납입(예상 물류비의 150%)이 모두 완료된 후 개시됩니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개시를 보류합니다.
※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화주)은 제3장에 따라 PARTNER 등급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회사는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PARTNER 등급 승급을 검토·안내합니다.
2.2 소싱 완료 후 상품 전달
소싱·검수가 완료된 상품은 회원에게 직접 전달(인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회원은 선택에 따라 중국 현지 물류센터 활용(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현지 보관·출고) 또는 국내 풀필먼트(국내 입고 후 보관·출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 통관 유형
· 자체통관(수입자=회원) — 회원이 수입자가 되어 본인의 관세사 등을 통해 직접 통관
· 통관대행 — 회사가 선적을 수배하고 회사가 지정한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되, 수입신고상 수입자를 회원으로 지정.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회원
· 수입대행 — 회사가 선적·통관을 수행하고 수입신고상 수입자를 회사로 하며, 통관 업무와 비용을 대납·처리한 후 회원에게 청구
· 자체통관 — 중국 현지 물류센터 작업 완료 이후의 선적·통관·검사·수입신고를 회원이 직접 수행. 회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
※ 회원이 소싱 요청 시 자체통관 또는 자기 명의의 수입신고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대행이 적용되며, 수입신고상 수입자는 회사가 됩니다. 통관 신고 업무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가 수행하며, 회사는 통관 및 국제운송 업무를 협력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제3자가 선임한 관세사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수입대행은 관련 법령상 수입·판매가 금지·제한되는 품목을 수입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인증·검사 요건 미비, 회원 제공 자료의 부정확, 관계기관의 검사·보류·압수·폐기 등으로 통관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그로 인한 보관료·반송비·폐기비와 이미 발생한 서비스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약관 제16조 제8항).
제3장 회원 등급 및 공급가
3.1 등급 구성
회사는 회원을 BASIC, PREMIUM, PARTNER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등급에 따라 소싱 수수료율, 대금의 결제·정산 방식, 공급가 타입이 차등 적용됩니다.
| 등급 |
소싱 수수료 |
적립금 선충전 |
대금의 청구·납부 |
공급가 타입 |
자격 요건 |
| BASIC |
기본 요율 |
필요 (선불) |
건별 청구·건별 납부 (적립금 차감 또는 개별 입금) |
타입 B (일반) |
회원가입 시 기본 부여 |
| PREMIUM |
기본 요율 |
불필요 (후불) |
건별 청구·건별 납부 |
타입 B (일반) |
거래 실적 기준 충족 및 후불 심사 통과 |
| PARTNER |
우대 요율 |
불필요 (후불) |
건별 청구·건별 납부 |
타입 C (우대) |
풀필먼트 이용 화주 및 후불 심사 통과 |
※ 선불과 후불의 차이는 소싱을 요청하는 시점에 적립금이 충전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어느 등급이든 소싱·수입통관 관련 대금은 각 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건별로 청구·납부하며, 월 단위로 집계하여 일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 등급 공통으로 월 1회 발급합니다(7.4).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은 별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발행되므로 본 정책의 청구 체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7.3).
※ 후불 등급의 경우에도 시스템상 대금은 적립금 잔액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처리되며, 미리 충전할 필요 없이 건별 청구액을 납부하면 해당 금액이 차감·정산됩니다.
※ 소싱 수수료의 구체적 요율과 공급가는 본 정책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가입 후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등급에 적용되는 요율과 공급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거래의 수수료는 청구 내역서와 세금계산서에 고정수수료로 구분 표기됩니다(약관 제19조 제10항).
3.2 BASIC 등급
1. 회원가입이 승낙된 모든 회원에게 기본으로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2. 소싱 수수료는 기본 요율, 공급가는 타입 B(일반)를 적용합니다.
3. 결제는 선불 방식으로, 회원은 지바이 적립금을 충전한 후 보유한 적립금 한도 내에서만 발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발주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대금은 7.1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방법으로 결제하며, 계좌 개별 입금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통관대행·수입대행 및 풀필먼트는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은 별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되므로, BASIC 등급 회원이 풀필먼트를 이용하는 경우 소싱 대금은 지바이에서 적립금 차감으로 결제하고 풀필먼트 대금은 풀필먼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산합니다.
5. 수입통관 관련 비용은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7.5의 통관 대금 수납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중에서 회원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차감 시점의 고지환율로 환산하여 차감합니다.
3.3 PREMIUM 등급
1. 일정 기간 안정적인 거래 실적을 유지한 회원에게 적립금 선충전 없이 소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입니다.
2. 소싱 수수료는 기본 요율, 공급가는 타입 B(일반)로 BASIC 등급과 동일하며, BASIC 등급과의 차이는 결제·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3. 회원은 적립금의 보유 여부 및 한도와 관계없이 발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비용을 회원을 위하여 선지급하고, 7.1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건별로 청구하며 회원은 이를 건별로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7.4에 따라 월 1회 발급합니다.
4. 후불이 적용되는 등급이므로 3.7의 후불 적용 심사를 통과한 회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5. PREMIUM 등급은 풀필먼트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3.7 제3항의 보증보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에 갈음하여 여신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예치금 납입 또는 그 밖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PARTNER 등급
1. 회사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화주) 전용 등급으로, 회사와 풀필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자격 요건입니다.
2. 소싱 수수료는 우대 요율을 적용하며, 공급가는 타입 C(우대)를 적용합니다.
3. 소싱·수입통관 관련 비용은 3.3 제3항과 같이 회사가 선지급한 후 건별로 청구·납부하며,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은 풀필먼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청구·정산합니다.
4. PARTNER 등급은 거래 실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BASIC 등급 회원도 풀필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REMIUM 등급을 거치지 아니하고 PARTNER 등급으로 직접 승급할 수 있습니다.
5. 풀필먼트 계약이 종료·해지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PREMIUM 등급으로 조정합니다.
6. 후불이 적용되는 등급이므로 3.7의 후불 적용 심사를 통과한 회원에 한하여 부여되며, 3.7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납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5 승급 기준
| 전환 |
자격 요건 |
변경 내용 |
| BASIC → PREMIUM |
월 거래 건수 및 월 거래 금액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3개월 연속 충족하고, 3.7의 후불 적용 심사를 통과한 경우 |
결제·정산 방식 선불 → 후불 (수수료 요율·공급가 타입 B 유지) |
| BASIC / PREMIUM → PARTNER |
회사와 풀필먼트 계약을 체결하여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3.7의 후불 적용 심사를 통과한 경우 (거래 실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싱 수수료 기본 요율 → 우대 요율, 공급가 타입 B → C, 결제·정산 방식 후불 |
※ BASIC → PREMIUM 승급의 정량 기준(월 거래 건수 및 월 거래 금액)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하며, 서비스 운영 중 축적된 거래 데이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6 강등 기준
| 전환 |
사유 |
변경 내용 |
| PARTNER → PREMIUM |
풀필먼트 계약의 종료·해지 등으로 PARTNER 등급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전 통지 후 1개월 유예) |
소싱 수수료 우대 요율 → 기본 요율, 공급가 타입 C → B (후불 유지) |
| PREMIUM → BASIC |
직전 3개월 거래 실적이 승급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대금의 연체·미수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지 후 1개월 유예, 다만 연체·미수의 경우 유예 없이 즉시 적용 가능) |
결제·정산 방식 후불 → 선불 |
※ 강등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담당자의 검토와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를 거쳐 처리합니다.
3.7 후불 적용 심사
1. 회사는 후불이 적용되는 등급(PREMIUM·PARTNER)으로의 승급 시 사업자등록의 유효성, 직전 3개월의 거래 실적, 미수금·연체 이력의 유무, 보증수단의 이행 여부를 심사합니다.
2. 후불이 적용되는 회원의 소싱·수입통관 관련 대금은 회사가 회원을 위하여 선지급한 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여신 한도를 설정합니다. 회원의 미결제 잔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발주를 제한하거나 선입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PARTNER)은 이용 개시 전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최소 금액은 예상 물류비의 150%로 합니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개시를 보류합니다.
4. PREMIUM 등급 등 풀필먼트를 결합하지 아니한 후불 회원에 대하여는 여신 한도를 우선 적용하되, 회사는 신용 상태·거래 실적·미수 이력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 예치금 납입 또는 그 밖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후불 적용을 보류하거나 선불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용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후불 적용을 중단하고 선불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8 등급 변경 절차
1. 회원 등급은 조건 충족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아니하며, ① 조건 충족 확인 ② 담당자 검토 ③ 회원 안내 ④ 등급 변경 적용의 절차에 따라 변경합니다.
2. 등급 산정은 직전 3개월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분기 단위로 정기 검토합니다. 풀필먼트 계약 체결에 따른 PARTNER 등급 승급 검토는 계약 체결 시점에 수시로 진행합니다.
3. 등급 변경 사실은 전자우편·문자메시지·서비스 내 알림 등 전자적 수단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9 공급가 타입
1. 타입 B(일반)는 BASIC·PREMIUM 등급에, 타입 C(우대)는 PARTNER 등급에 적용됩니다.
2. 공급가는 상품·카테고리별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 산정 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합니다.
3.10 예외 적용
회사는 대량 거래에 관한 사전 협의 등 개별 계약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장의 승급·강등 기준과 달리 등급 및 적용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제4장 소싱·발주 및 샘플
1. 회원은 원칙적으로 지바이(플랫폼)를 통하여 상품을 발주하며, 소싱 요청 시 상품명·규격·수량·참고링크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제공하여야 합니다. 입력·제공한 정보의 오류·누락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통관 이슈 또는 규제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사전 검토(선별) 후 소싱을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샘플 요청의 비용·수량·소요 기간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4. 회원이 소싱 요청 시 확인하는 1688 등 현지 상품의 판매가격은 상품의 구매금액(소싱비용의 일부)일 뿐이며, 최종 결제·정산 금액이 아닙니다. 소싱·수입·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구성·산정·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7장에서 정합니다.
제5장 주문·발주·출항·검수
1. 발주 마감(컷오프)은 매 영업일 오후 3시, 출고 마감은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마감 이후 접수된 주문은 다음 처리 일정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3. 발주된 물품은 중국 현지 물류센터에서 입고·검수 및 회원이 요청한 추가 작업이 완료된 후 통관을 위한 출고가 진행됩니다. 출고 및 선적 일정은 선사의 운항 스케줄과 물동량에 따라 주 단위로 편성되며, 회사는 확정된 일정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특정 일자나 요일의 출고는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3-1. 회사는 운송 효율을 위하여 회원의 물품을 다른 화주의 물품과 혼재하여(LCL 등) 운송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회원의 건별로 이루어지며, 같은 선박에 혼재된 다른 화주의 물품에 대한 검사·보류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약관 제14조 제3항).
3-2. 혼재 운송에서 여러 화주에게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용(해상운임·창고료·검사비 등)은 부피(CBM) 또는 중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하며, 회사는 적용한 안분 기준을 청구 내역서에 표시합니다.
4. 현지 검수 완료 후 회원에게 알림(카카오 알림톡 등)이 발송되며, 회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검수 완료 후 2영업일(D+2)에 자동 승인됩니다.
5. 회원은 자동 승인 전까지 검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동 승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제기가 제한됩니다.
제6장 구매대행의 성격·통관 및 소유권
1. 회사는 회원의 위탁을 받아 회원을 위하여 상품을 소싱·구매·수입하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회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회원이 본 정책 및 약관에 동의하고 구매를 위탁(주문)함으로써, 소싱·수입을 통해 취득한 상품의 소유권은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3. 통관 유형은 2.3에 따르며, 수입대행의 경우 회사가 수입자가 되더라도 이는 통관·수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고 상품의 소유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4. 다만 회사가 회원을 위하여 선지급하거나 대납한 대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약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상품을 유치할 수 있고,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약관 제21조의2의 절차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상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관세·부가세 등 통관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은 통관 후 확정 관세율에 따라 산정되며,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서비스 이용에 따라 회사가 취득하는 대가는 구매대행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며, 소싱된 상품 자체의 거래금액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7장 대금·수수료 및 정산
7.1 등급별 결제 방식
1. 소싱 서비스 대금은 건별로 산정되며, 그 결제·정산 방식은 제3장의 회원 등급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 BASIC 등급 — 회원이 계좌이체를 통해 지바이 적립금(선불 충전금)을 충전하고, 소싱 거래가 발생할 때 충전된 적립금에서 대금이 건별로 차감됩니다. 적립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발주가 제한됩니다.
나. PREMIUM·PARTNER 등급 — 소싱 대금 및 수수료 등을 건별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해당 대금을 회원을 위하여 선지급하고, 선지급한 금액을 7.3의 일정에 따라 월 단위로 집계하여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2.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은 본 정책이 아니라 회원과 회사가 체결한 풀필먼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청구·정산하며,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발행합니다. 지바이를 통하여 청구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무는 회사의 물류 운영 부서가 수행합니다.
3. 등급과 관계없이 소싱·수입통관 관련 대금은 건별로 청구·납부하며, 세금계산서만 7.4에 따라 월 1회 발급합니다. 등급에 따라 대금의 청구 시점은 달라지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동일하며, 등급의 차이는 소싱 요청 시점에 적립금이 충전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4. 물품이 발주된 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종 산정하여 한 번에 청구하고, 적립금에서 차감하거나 입금을 받습니다.
가. 물품 구매비용
나. 중국 현지 내륙운임비
다. 회원이 요청한 작업에 대한 추가비용
라. 회원 등급별 고정수수료
5. 통관·수입신고에 관한 비용은 제4항의 금액과 별도로 통관 절차의 진행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하며, 통관 방식에 따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입대행(③) — 선적·통관대행 비용, 수입신고 대행 비용 및 관세·부가세 등 제세공과금(대납 후 청구)
나. 통관대행(②) — 선적·통관대행 비용(수입신고 대행 비용 제외).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회원이며, 회사가 선납한 경우 7.5-1에 따라 정산
다. 자체통관(①) — 회사는 선적·통관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직접 부담·처리
6. 회사는 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청구 내역서를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청구 내역서에는 물품 구매비용, 중국 현지 내륙운임비, 추가 작업 비용, 고정수수료, 통관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청구 내역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7.4에 따라 월 1회 발급됩니다.
7. 등급과 관계없이 통관·반출 전에는 해당 건의 확정 금액에 대한 입금 또는 적립금 차감이 확인된 후 반출·배송이 진행됩니다(약관 제19조의2).
7.2 적립금
1. 적립금 충전은 BASIC 등급에 적용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 지바이에서 충전을 요청 → ② 회원이 7.5의 소싱 대금 수납 계좌로 입금 → ③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고 충전 요청을 승인 → ④ 지바이에 적립금이 반영되고 회원에게 영수증을 발급
2. 적립금 충전 시점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충전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 적립금은 소싱 관련 비용(상품 구매금액·소싱 수수료·중국 현지 내륙운임·검수 및 추가작업비 등)과 수입통관 관련 비용(관세·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수입대행·통관대행 비용)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비용의 성격별로 적립금 차감과 계좌 입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1. 수입통관 관련 비용은 원화로 확정되므로,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확정된 원화 금액을 차감 시점의 고지환율로 환산하여 위안화 단위의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회사는 차감 내역에 원화 확정 금액, 적용 고지환율, 차감된 위안화 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4. 적립금은 위안화(CNY) 단위로 관리되며, 충전과 차감 모두 7.6의 고지환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맞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5. 적립금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 잔액의 환급은 약관 제21조 제7항·제8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원 명의의 계좌로 처리하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미납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7.3 청구 체계
1. 소싱 및 수입통관 관련 대금은 각 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될 때마다 지바이를 통하여 청구 내역서로 제공하며, 월 단위로 집계하여 일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제1항의 대금에 대하여 7.4에 따라 월 1회 발급합니다.
3. 풀필먼트 서비스 대금은 별도 계약에 따라 청구·정산하며, 청구서 제공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회사의 물류 운영 부서가 수행합니다. 정산 주기·납부 방법·납부기한 등 세부 사항은 풀필먼트 계약에서 정합니다.
7.4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1. 소싱 및 수입통관 관련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회원이 대금을 건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를 합하여 그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월 1회 발급합니다. 이는 회원 등급과 통관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 세금계산서의 귀속 월은 대금의 청구일 또는 납부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금을 납부한 달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달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유를 청구 내역서에 안내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1장으로 발급하되, 다음 세 가지를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고 그 합계를 총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가. 물품대금
나. 물품 관련 추가비용 — 회원이 요청한 추가 작업 비용, 선적·통관대행 비용, 국내외 운임료, 보관료 등
다. 고정수수료
2-1. 약관 제16조의2에 따른 관부가세 등 대납금과 수입신고 대행에 관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서 및 세관 등 관계기관이 발급한 납부증빙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합니다. 제2항의 세금계산서에는 이들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각 거래의 세부 내역을 정산 내역서로 제공하며, 정산 내역서에는 대납금, 상품 대금, 수수료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회사는 월 단위 세금계산서 금액과 해당 월에 귀속되는 건별 청구 내역서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7.5 대금 수납 계좌
1. 회사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 두 개의 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수납합니다.
| 수납 계좌 |
수납 대상 |
| ① 소싱 대금 수납 계좌 |
적립금 충전, 상품 구매금액, 소싱 수수료, 중국 현지 내륙운임, 검수·추가작업비 및 부자재비 등 소싱 관련 비용 |
| ② 통관 대금 수납 계좌 |
관세·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수입대행 비용, 통관대행 비용 등 통관 관련 비용 |
2. 통관 관련 비용은 ②의 계좌로 원화 입금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회원이 원하는 경우 7.2 제3항에 따라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차감분과 계좌 입금분은 각각 구분하여 기록·표시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때 회원 명의(사업자등록상 상호)로, 회사가 안내한 금액과 동일하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입금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적립금 반영·통관·반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9조 제14항).
7.5-1 관부가세 등 대납금 정산
1. 수입물품의 통관으로 발생하는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최종 부담합니다(약관 제16조의2).
2. 회사는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이를 일시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 여부는 최종 부담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세관 등 관계기관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며, 회사는 여기에 별도의 이윤 또는 수수료를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3. 대납금은 물품대금·물품 관련 추가비용·고정수수료와 구분하여 관리하며, 회사는 「관부가세 대납금 정산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입신고필증·관세납부서·수입세금계산서 등 실제 납부증빙을 첨부합니다. 청구서에는 관부가세 대납금 정산임을 명시합니다.
4. 대납금의 선납액과 회수액은 건별로 1대1 대응되도록 기록·관리합니다.
5. 통관 관련 비용은 회사가 통관 업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과 세관 등 관계기관의 납부증빙을 기초로 산정하며, 회사는 그 내역을 청구 내역서로 제공합니다. 회원은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약관 제19조 제15항).
7.6 환율
1. 위안화(CNY)의 원화 환산에는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고지하는 환율(이하 "고지환율")을 적용합니다. 고지환율은 서비스 화면에 상시 표시됩니다.
2. 고지환율은 하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 기준과 갱신 주기는 회사가 정하여 안내합니다. 적립금의 충전과 차감에는 각 시점의 고지환율을 적용합니다.
3. 환율 변동에 따라 최종 결제·정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7 수수료 및 연체
1. 소싱 수수료는 상품 구매금액과 별도로 부과되며, 등급에 따라 기본 요율과 우대 요율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 요율은 본 정책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등급에 적용되는 요율과 공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의 수수료는 청구 내역서와 세금계산서에 고정수수료로 구분 표기합니다.
2. 회원이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3장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3. 회사가 회원을 위하여 선지급한 대금은 회원이 회사에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이며,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상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4. 오배송·분실 등 사고 발생 건에 대한 사후 정산은 매월 1회 실시하며, 협의 후 해당 월 정산 내역에 반영합니다.
5. 회원은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 내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7.8 비용의 구성
회원이 부담하는 소싱 관련 대금은 상품 구매금액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생한 각 비용을 청구서·정산 내역에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가. 상품 구매금액(현지 상품가)
나. 소싱 수수료(등급별 요율, 상품가와 별도)
다. 중국 현지 내륙운임(실비)
라. 검수·추가작업비 및 부자재비(원산지 표시·리패킹·라벨링·포장 등)
마.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바. 수입통관 비용(선적·통관대행비·수입신고 대행비). 관세·수입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은 7.5-1의 대납금으로 구분 정산
사. 국내 배송비(택배·배차 실비)
아. 보관료·체화료 등 제13장에서 정하는 비용(상한 없음, 13.3 제4항의 누적 방지 조치 적용)
자. 기타 회원 요청·거래 특성에 따른 비용
위 각 호의 비용 중 일부는 발주·검수·통관 각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회원이 소싱을 요청한 시점의 예상 금액과 최종 결제·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각 단계에서 확정된 금액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8장 반품·교환·CS
1. 반품 비용 부담은 단순변심 등 회원 선호에 기인한 반품은 회원 부담, 불량·오배송 등 상품 이슈에 기인한 반품은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국제 운송과 통관을 거친 상품의 특성상 통상적인 반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품·교환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약관 제21조 제3항). 제한 대상은 단순 변심·주문 착오·판매 부진 등 회원 사정에 따른 반품 요구, 회원 요청으로 원산지 표시·라벨링·리패킹 등 별도 작업이 수행된 상품, 주문 제작 상품, 인도 후 사용·개봉·훼손으로 가치가 감소한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상품, 반송 비용이 상품 가액을 초과하는 상품, 검수 이의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자동 승인된 사항입니다.
1-2. 상품의 하자·수량 부족·오배송 등 회사 또는 공급처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품·교환·환불이 가능하며, 회원은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등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약관 제21조 제4항).
2. 회원의 요청 또는 귀책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시점까지 이미 확정·집행된 비용(중국 현지 내륙운임, 검수·추가작업비, 반송비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적립금으로 복원하거나 환불하며, 공제 내역과 산정 근거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후불이 적용되는 회원의 경우 해당 월 또는 다음 월 청구 금액에서 정산합니다.
3. 중국 현지 내륙운송이 시작된 이후의 취소는 내륙운임을 회원이 부담하며, 발주·통관·출고가 진행된 건은 취소·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반품·교환의 접수 창구·처리 절차·상태 안내는 회사의 반품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5. 국내 풀필먼트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반품 검수 서비스를 등급별(LITE·MATCH·CARE)로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 안내합니다. 본 항의 반품 검수 서비스 등급은 풀필먼트 부가 서비스의 구분으로서, 제3장의 회원 등급과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제9장 고객 소통
1. 회원 소통의 주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지바이/GBuy)입니다.
2. 문의 유형별 응대 기준·응답 원칙은 회사의 고객 응대 가이드에 따릅니다.
제10장 금지행위 및 제재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정보 제공 또는 타인 정보 도용
나. 관련 법령상 수입·유통이 금지·제한된 품목의 소싱 요청
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위조품 등)의 소싱·판매
라. 서비스 운영 방해 또는 시스템에 대한 부정 접근
마. 타인 명의의 입금 등 대금 결제 주체를 은폐하는 행위
제11장 정책의 변경
본 정책의 변경은 약관의 개정 절차를 준용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시행일부터 30일 이전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제12장 미입금 관리 기준
12.1 목적
본 장은 약관 제19조의2에 따른 통관·반출 전 입금 요청 이후 대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약관 제21조의2의 최종 조치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회사가 적용하는 사전 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미입금 상태가 장기화되어 회사의 대납·채권 부담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2.2 관리 단계
입금 요청 통지일을 기준일(D0)로 하여 다음 절차를 적용합니다.
| 시점 |
조치 |
내용 |
| D0 |
입금 요청 |
확정 금액·납부기한·입금 계좌를 서비스 알림 및 담당자 통보로 안내하고 통지 이력을 기록 |
| D+1 |
1차 확인 |
입금 내역 대사(자동). 미입금 시 알림 재발송 |
| D+2 |
유선 독려 및 사유 확인 |
미납 사유와 입금 예정일 회신 요청, 회신 내용 기록. 통관·선적 일정과 대조하여 보관료·체화료 발생 가능성 안내 |
| D+3 |
내부 공유 |
미입금 현황을 재무부서에 공유. 여신 한도 소진 여부 점검, 해당 회원의 신규 발주 접수 보류 검토 |
| D+5 |
최고 예고 |
서면(전자문서) 통지 — 납부기한, 미납 시 반출 보류 지속 및 보관료 부과, 처분 가능성 고지. 등급 조정(후불 → 선불 전환) 검토 |
| D+7 |
최종 최고 |
약관 제21조의2에 따라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최고 발송. 대표·재무 보고 후 보증수단(보증보험·예치금) 실행 여부 판단 |
12.3 담당 및 에스컬레이션
1. 입금 확인·독려·기록은 운영 담당 부서가, 여신·담보·채권에 관한 판단은 재무 담당 부서가 수행하며, 최고 및 처분의 결정은 재무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합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2의 단계와 관계없이 즉시 내부 공유 단계로 상향합니다.
가. D+3까지 회원의 회신이 없는 경우
나. 회원이 통지한 입금 예정일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회원의 미결제 잔액이 여신 한도를 초과한 경우
라. 해당 건의 금액이 회사가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12.4 기록 및 해제
1. 통지·회신·독려의 이력은 건별로 시스템에 기록·보관합니다. 해당 기록은 채권 회수 및 분쟁 대응의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2. 입금 또는 적립금 차감이 확인되는 즉시 보류를 해제하고 반출을 재개합니다. 보류 기간 중 발생한 보관료 등은 제13장에 따라 정산에 반영합니다.
제13장 보관료 및 부대비용 기준
13.1 적용 범위
본 장은 회원의 미납 또는 인수 지체로 인하여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약관 제19조의2 제3항, 제21조의2 제3항).
13.2 제3자 발생 비용
선사·보세창고 등 제3자에게 발생하는 체화료(demurrage)·지체료(detention)·보세창고 보관료 등은 회사가 실제로 청구받은 금액을 증빙과 함께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가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13.3 회사 물류센터 보관료
1.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보관료는 회원과 체결한 풀필먼트 계약에서 정한 요율(CBM·파렛트·평 등 계약에서 정한 단위와 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2. 풀필먼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하여 사전에 고지한 미인수 보관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해당 기준(적용 단위·요율·보관 기한)을 서비스 화면 또는 청구 안내에 고지합니다.
3. 보관료는 약관 제19조의2 제2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별도의 무료 보관 기간은 두지 아니하며, 납부기한 자체가 유예 기간으로 기능합니다.
4. 보관료에는 총액 상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비용이 무한히 누적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가. 보관료 등의 누적 현황과 예상 발생액을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합니다.
나. 회원은 대금을 납부하고 상품을 인수하거나 반송·처분에 동의함으로써 비용의 누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 보관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기한이 경과한 상품은 약관 제21조의2에 따라 반송하거나 처분합니다.
5. 요율 또는 미인수 보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부터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변경 전에 발생한 보관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13.4 보관 기한
보관 기한은 회사가 정하여 사전에 고지하며, 기한이 경과한 상품은 약관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반송의 경우 국제운송비·통관비·보관료 등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며, 처분의 경우 매각 대금을 회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액은 반환합니다.
부칙
1. 본 운영정책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 시행 전에 부여된 회원 등급은 제3장의 등급 체계로 전환되며, 회사는 전환 대상 회원에게 전환 내용과 적용 시점을 개별 통지합니다.
3. 제7장·제8장·제12장·제13장의 개정·신설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소싱 주문부터 적용합니다.
4. 본 정책은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 적용 대상인 기존 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전 공지 및 개별 통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시행 후 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장에 따릅니다. 13.3 제2항의 미인수 보관 기준은 시행일 전까지 고지합니다.